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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끼임 사고…코레일 “개선하겠다” 원론 답변

CCTV 자료 요청에 코레일 ‘밍기적’…50일 후 CCTV 확보
가천대역 사고 당사자 억울 “코레일에 전혀 보상 못 받아”

 

#사례1. 지난 3월 중랑역에서 아기 엄마가 열차에 타기 전 갑자기 출입문이 닫혀 아기가 탄 유모차만 싣고 출발해버렸다.

 

#사례2. 지난 2월 19일 분당선 가천대역에서 30대 남성이 열차에 탑승하려다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혀버렸다. 이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했다. 움직이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버린 남성은 약 15초 후 튕겨 나왔다. 현재 그는 발목 피부, 근육, 인대가 찢어졌고 오른쪽 어깨 인대도 파열돼 세 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례3. 지난해 12월 이촌역에선 아기 엄마와 아기와 함께 문에 껴 다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2017년 신길역에서는 한 승객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틈에 몸이 끼었다.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고 다음 열차도 승객을 밀고 들어오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지만 코레일 측은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월 19일 분당선 가천대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의 피해자 장원영(30·남)씨의 경우 현재까지 치료비만 1500만원 가량 나왔지만, 코레일로부터 보상금은 커녕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코레일 측에 CCTV를 자료를 요청했으나, “역장이 쉬는 날이다”, “경찰 공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고 50일 후에야 CCTV를 확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치료비 미지급건에 대해 “보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며 “(장씨의) 치료가 끝나야 면책이든 부책이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도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CCTV 제공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승객들이 찍힌 장면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진짜 필요한 사고 장면에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걸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출입문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묻자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바로 명쾌하게 나오진 않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향후 사고 대비책이나 해결 방안도 불투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끝나야 해결책이 나온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이 열차 정비 업무를 외주 위탁업체에 맡기거나 기관사 혼자 승객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가천대역 사고에도 기관사가 혼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2018년부터 채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바꿨다”며 “현재는 전부 직고용된 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업무 위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1인 승무원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며 “기술적으로 (승객 탑승 확인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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