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이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배우자 회사(경기신문 6월 9일자 1면 보도) 일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신문 최초 보도와 관련,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국장은 배우자 회사를 대신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사 일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업체는 국방부 공모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업체를 수소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다 수주실적이 많은 홍 국장 배우자 회사를 알게 됐고, 대표 번호로 문의했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 직원은 대표와 얘기를 한 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컨소시엄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부분을 맡을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모 신청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며 “회사 여건을 고려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만 등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황당했다. 결국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또 “두세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천시 공무원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홍 국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는 물론, 군·구, 시 산하·출연·출자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관광공사·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문화예술회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용역을 도맡았다.
특히 수의계약도 다수 있었고, 발주처 재량이 큰 제한입찰로 수주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
홍 국장은 1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취지를 보면 해명은 궁색하다.
이해충돌발지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