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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신 채혈요구 급증-국비 낭비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면서 호흡측정 방식을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주취자운전 단속지침'을 바꾸면서 이를 신뢰하지 못한 음주운전자들의 채혈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박찬숙(58.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의 경우, 단속지침 변경이전인 2000년 652건이던 채혈요구가 2001년에는 3천76건으로 급증했다.
또 2002년에는 9천431건, 지난해에는 1만1천5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6월말 현재 4천712건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방식과 결과를 믿지 못하는 채혈요구가 늘고 있다.
올해 채혈한 4천712명의 25.1%인 1천187명이 실제 경찰의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가 낮게 나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벌이 감경되는 등 지난 5년간 전체 채혈건수(2만8천924건)의 20%(5천801건)가 행정처분이 경감됐다.
특히 면허 취소 및 정지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가 전체 행정처분 경감 건수(5천801건)의 46.7%(2천711건)를 차지하는 등 경찰의 음주단속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채혈비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채혈요구가 급증할수록 국가비용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며 "음주측정기와 음주단속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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