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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쿠첸'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쿠첸,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 제재 받아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주도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받아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 자 제공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으며 이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품목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으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 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쿠첸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이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내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사업자들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 나갈 예정이며 이에 올해 3월부터 운영하는 기술 유용 익명 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급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비밀 관리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사업자 대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교육·홍보도 추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 환경 조성 및 원사업자의 인식 전환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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