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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사과하고 싶다”…검찰,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구형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다 경제난과 갑상선암 말기까지 겹쳐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것이 괴로워"

 

중증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54)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A씨는 사건발생 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한 후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갑상선암 말기를 진단받는 등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형 후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또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에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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