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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법령 미인지 등으로 무단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불이익 없도록 조치

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법령 미인지 등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물 설치 규정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우선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5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와 합동 점검을 통해 양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광고물 설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 미인지 등으로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지만 양성화 사업 종료 이후에 불법 광고물은 철거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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