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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연금 손 댄 딸과 손녀들…법원, 징역형·벌금형 각각 선고

수원지법 "죄질 극히 불량"
손녀들 800만원, 300만원 벌금

 

치매를 앓는 팔순 넘긴 노모의 억단위 연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두 딸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9월까지 생계유지 및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430만원씩 지급된 C씨의 연금보험금 총 413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손녀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770여만원, 1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피해자의 부양에 소흘했고, 지급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키우고 돌봐온 피해자의 삶을 돌아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해자의 만류에도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의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5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가 명시됐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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