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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제재 착수

공정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 발송
카카오모빌리티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택시에 호출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된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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