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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 훼손한 유튜버 등 3명 ‘집행유예’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타 발로 차며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7시께 광명시의 한 도로 앞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 차량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께는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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