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417/art_16510165805753_7347d5.jpg)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 직접 납부, 상환유예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