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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스마트 통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 직접 납부, 상환유예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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