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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강력 대응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형질변경 등을 실시한 위반관련자 3명(행위자, 토지소유자)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에는 허가받은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위 허가받은 내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절·성토 등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과 사무실 및 창고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반관련자들에게 이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광범위한 면적을 추가로 절·성토해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별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후 지난 1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관련자료와 함께 위반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해당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추가로 광대한 면적을 훼손하는 등 행정력을 무기력화 한 것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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