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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틀 동안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섞어 남편에게 먹여
검찰 "사례 참조해 무기징역을 구형"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지난 25일의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를 상대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5월26~27일에 3회에 걸처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미숫가루와 죽, 물 등을 섭취하도록 해 남편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이틀 동안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사례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내연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8에 열린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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