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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中企중앙회, 도내 11개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나서

2022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2.7억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하)는 지난 27일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11개 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 이후 신청한 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경기도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공동R&D 및 환경개선, 공동사업컨설팅, 공동마케팅, 협동조합 운영 스마트화, 조합간 협업거래 등 5개 분야에 각 750만원~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ESG경영에 발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와 혁신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R&D 분야에 환경개선 부문 추가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운영 스마트화 분야를 신설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2017년 시작해 올해 6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며 도내 개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직화 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 한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정 단체이다.

 

금번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는 곧 협동조합 플랫폼을 이용해 지역내 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업종과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사업과 협업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돈 공동위원장(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이 단위 보조사업의 틀을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으로 반영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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