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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추경 통과 즉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안철수 위원장 "文정부, 임기응변으로 비효율적 국고 사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강화를 위해 특위는 올 상반기 손실보상제 운영 시 보정률을 현행 90%보다 더 상향하고 오는 6월 하한액을 50만원에서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13개 세부 실천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 시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 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2년이 넘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현 정부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등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의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할 것이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및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실제로 영업 손실을 입은 공연업, 전시업, 여행업 등 피해를 본 업종을 전부 아울러서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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