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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3억을 도박으로 날린 30대…2심 '실형'확정

소속된 회사 및 자회사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

 

회사자금 23억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30대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3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B사에서 회계 및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B사 계좌에서 15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399차례에 걸쳐 총 20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개월간 B사의 자회사 계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며 "피해 회사들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재입금 및 5억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 측 항소에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인다"고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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