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맑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9.2℃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1.5℃
  • 맑음울산 30.3℃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9.0℃
  • 맑음고창 28.1℃
  • 맑음제주 30.4℃
  • 맑음강화 25.5℃
  • 맑음보은 27.0℃
  • 맑음금산 27.9℃
  • 맑음강진군 29.3℃
  • 맑음경주시 31.3℃
  • 맑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1년 연기...내년 5월 개시

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1년 연기 권고
중고차 매매업계 "1년은 부족하다" VS 현대차그룹 "아쉽지만 수용"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지난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된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판매 대수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 2.9%, 기아 2.1%로이며,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매입 범위는 신차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권고안은 3년간 적용돼 법적 효력이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 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중고차 업계는 2년 또는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선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기부 권고안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판매 비율 조정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업개시 연기를 3년을 요구했고 2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1년으로 결정돼 다소 당황스럽다”며 “이마저도 시범 판매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6개월”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정 결과는 중고차 시장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권고안 발표 소식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업계의 의견과 차이점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8일부터 중기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해 수용 불가에 대한 의지 표명에 나섰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