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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유예는 역차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유예 발표에 유감 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유예 결정에 업계가 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업 개시 후 판매 대수를 2년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매입 범위 역시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산차 및 수입차 사이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범사업 기간 내 매집 및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중기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됐던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고유업종 지정업체의 사업체 수는 1.04%, 종사자는 1.7%, 생산액은 3.94%, 부가가치는 3.39%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제도 폐지 이후 고유업종에서 지정 해제된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4%,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0.9%를 기록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등 규제가 시행되면 경쟁 부족과 혁신 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심지어 허위 매물, 사기, 강매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협회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 등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중기부 심의회 권고로 인해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춰졌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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