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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배달 문화 증가로 이륜차 사고 증가

 

양주경찰서는 양주시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3일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성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11건, 불법튜닝 2건, 번호판 훼손 1건으로 총 자동차 관리법 14건 및 불법 부착물로 인한 통고처분 3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및 형사안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다발한 지역이나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임의 선정해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주경찰서 신동곤 서장은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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