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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지역 건설공사, 지역업체 기성율 매우 낮아"

서울 등 외지 업체, 경기도 지역 공사 물량의 71.3% 수주
협회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경기도, 시·군 및 시공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배려 필요"

경기지역 건설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기성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지역의 건설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기성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과 통계 연보에 따르면 경기도 전문건설업체 총 하도급 기성액은 14조 1929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 지역 공사 하도급 기성액은 7조 578억원(49.7%)으로 기성액의 절반 이상을 타지역에서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기성액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 24조 5799억원 중 지역 업체 기성액은 7조 578억원으로 28.7%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60.2%, 부산 63.8%, 대전 47.9%, 광주 47.5%, 대구 46.2% 등에 비해 경기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기성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 지역 하도급 총물량에 대해 외지 업체와 지역업체 수주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외지 업체가 경기도 지역 공사 물량의 71.3%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활성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혜택의 균등 배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업무협약 체결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활성화는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 도급 제도를 적용해 발주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가 보장되고 건설 공사 품질이 향상되며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갑질 행위, 이중계약 등 각종 고질적·만성적인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

 

또한 적정 공사비로 해소돼 안전·기술 등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특히 부계약자는 반드시 경기지역 전문업체와 구성돼야 하므로 지역업체 수주율 증가로 이어져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혜택의 균등 배분의 경우 앞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제한제도 및 지역공동도급제도로 수주한 지역 종합업체는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방침이다.

 

더불어 협회는 경기도 및 시·군 관내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업무협약 체결 활성화를 요구했다.

 

지자체, 시행사 및 시공사, 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가 확대되고 지역 세수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타지역업체의 진입장벽의 벽을 높이 세우는 실정이고 종합건설사의 경우 기존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 입찰을 진행해 다수의 타지역 업체가 최저가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수주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어 지역 업체 피부에 와닿는 체감 정도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협회는 "경기도지역에서 사업이 이뤄지는 건설공사만큼은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경기도, 시·군 및 시공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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