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택시 청결 등 일제 검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개인‧법인택시 1261여 대이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고 광명스피돔 및 각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청결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정비 불량 차량 운행 여부 ▲요금미터기 작동 여부 ▲택시 표시등 설치‧작동 상태 ▲등록번호판‧등화장치 상태 ▲안전벨트 설치‧작동 상태 ▲좌석 관리 상태 ▲방역 차단막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