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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대리점법 위반행위 공정위 제재

타이어뱅크,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해 '대리점에 감가 손실액 전가'...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처분

타이어뱅크가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 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 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 것에 반해 타이어뱅크는 제조 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 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타이어뱅크가 재고 분실, 품목 오차 액, 이월재고 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 손실 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 3460만 4000원으로, 이 중 이월재고 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구분하고 타이어뱅크가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했고 해당 내용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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