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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 운영

간주등록 가맹점 등록 의무화

 

양주시가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등록 대상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간주되어 왔던 ‘간주등록 가맹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등록 유예기간은 6월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개정 법령 시행으로 가맹점에 등록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시는 지역 내 총 3,000여 개소에 달하는 간주등록 가맹점이 집중등록기간 내 가맹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 우편과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코나카드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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