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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종료 예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가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전망...자진 신고 방안 모색

 

1년의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던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임대소득세 등 과세를 우려해 신고를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 당장 6월부터 누락된 계약 건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막대한 행정력이 요구돼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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