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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에서 수천억원까지…연이은 직원들 '금전 횡령'사고 왜?

오스템인플란트·우리은행·아모레 등 업계 막론 '자금 횡령' 빈번
적게는 수십억부터 수천억원까지 규모도 제각기
박재환 중앙대 교수 "불시 잔액 확인 등 감사 강화 必"

 

최근 업계를 막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모두 '대박 한방'을 꿈꾸며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금융업, 화장품업 등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21년 12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자본금의 90% 이상인 2215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터졌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가 중지됐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횡령금으로 정밀화학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였으며 금괴 851㎏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B씨가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재무제표를 맞추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50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B씨는 횡령금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선물옵션 거래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계양전기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검찰에 넘겨진 뒤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금융권에서도 본사 직원이 자금을 대거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4대 금융사인 우리은행 직원 C씨는 2012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금액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C씨는 우리은행 본사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3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C씨가 50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전해지며 총 664억원의 자금을 주식투자 및 개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업계 특성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국내 화장품 기업 클리오는 지난 3월 말 회사 영업 직원 1인이 2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직원을 고소한 사실을 전했다.

 

클리오 직원 D씨는 작년부터 화장품 대금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에 현금으로 받은 뒤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이 35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및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견적서 발행 또는 세금 계산서 조작 등을 통해 35억원을 횡령했으며 아모레퍼시픽 자체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앞서 화장품 업계 직원들이 횡령에 사용한 수법은 '카이팅 수법'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받았지만 보고하지 않은 뒤 다음 기일에 받은 돈으로 이전 비용을 메우는 일종의 '돌려막기 수법'이다.

 

이런 행태는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윤리 의식이 부족한 일부 직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다.

 

또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 수위가 낮아 코인 등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부정(不正) 기회를 차단하는 감사 절차가 바로 잡혀야 횡령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는 부정을 저지르는 동기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성립된다. 부정과 재무 정보 조작은 경영자의 압박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내부 통제의 약점이 부정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내부 통제가 잘 구축됐더라도 사람에 의해 운용되는지라 약점과 오류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부정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감사인들이 불시에 감사 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점검한다고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업 내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부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용의 적정성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중에도 불시에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또 외부감사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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