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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과도한 '입찰사전단속제도' 재량권 행사로 '눈물'

경기도서 입찰사전 단속 시행...도 내 중소업계 '분통'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가 소규모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먼지 털이식으로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찰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관련 근거 법령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만 입찰사전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서는 종합건설업체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만 시행하고 있어 전문업계에 대한 규제만 강화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행 계약법령에는 입찰공고일 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점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입찰공고문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고 명시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없이 입찰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1억여원의 공사 한 건을 수행하는데 20여 가지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이런 과도한 자료 및 중복된 조사로 인해 영세한 중·소 건설업체의 행정적,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지역건설업체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감안해 정부는 입찰보증금을 5%에서 한시적으로 2.5% 하향 조정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정부방침보다 4배 높은 10%로 상향했다.

 

심지어, 입찰사전단속으로 인해 적격심사에서 사전에 제외된 업체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귀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행정안전부가 문서로 회신했음에도 경기도는 낙찰자가 아닌 업체로부터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추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자료요구 사례를 보면, 1억 미만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경기도 ㅇㅇ시의 A 전문건설업체는 법정 자본금 기준을 상회하는 건물을 법인 소유의 사옥으로 보유하고 있고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업진단서를 요구 받았다.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120만원을 들여 기업진단서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도내 또 다른 △△시의 B 전문업체는 최근 코로나 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만큼은 체불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빛을 내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위기를 극복했으나 결국 과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입찰보증금 10%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다. B사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십여 년간 같이 일해 온 직원들 생계 걱정 때문에 고심 중이다.

 

또 다른 C 전문업체는 기술자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했지만 지자체 사전단속 담당자가 기술자격 대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술자의 급여 출금 내역을 요구하며 출금할 당시 은행 CCTV 확인을 위해 은행 앞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기술자의 현장사진을 제출했는데도 “모자,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추궁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매일 매일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들로부터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단속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무자비한 수사 형식의 실태조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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