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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보상 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별도 가입신청 없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광명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이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작년에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었다.

 

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시민이다.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되어 작년보다 더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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