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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에 단속 CCTV 설치

 

남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포함 총 14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오는 30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시작한다.

 

관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현초, 덕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와 호평동 두산알프하임 상가 주변 등 일반지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인근 주민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주차관리과장은 “남양주시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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