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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선거 유세 소음에 주민 몸살...5일 동안 신고 100건 넘어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사는 A씨는 최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 창문을 닫고 산다. 창밖에서 이어지는 선거 음악과 구호 때문이다. 근처에 인천대공원이 있어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이 특히 많이 몰리는 탓에 소음 피해가 크다.

 

A씨는 “선거송 소리가 너무 크고 반복돼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며 “공약과 정책은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후보는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모두 120건의 선거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은 후보자들의 선거송과 관련된 민원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등 후보자들만 303명에 달한다. 한 지역구에서 10명이 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는 유세 차량 등의 소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됐다.

 

실제로 선거 유세 차량의 스피커 출력은 3㎾, 소음은 127㏈로 제한됐다. 시장 후보의 경우 출력 40㎾, 소음 150㏈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 소음이 100㏈, 전투기 소리가 120㏈인데, 허용치가 이보다 높다.

 

지구대 소속 한 경찰 관계자는 “허용된 기준치 내 스피커를 써도 시민들의 민원은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선거운동원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 스스로 과도한 선거송 재생 등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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