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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면적 10.7% 개발 제한

양주시 옥정·광석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포함한 시가화 예정용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각종 개발 행위가 최장 내년말까지 제한된다.
개발행위 제한 면적은 시 전체 면적 310.24㎢의 10.7%인 33.18㎢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다.
시는 대상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까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옥정·광석 택지개발 예정지구, 장흥면 부곡··일영리 일대, 회천 봉양·덕정·덕계·율정동 일대, 광적면 가납리 일대, 남면 신산리 일대, 은현면 선암리 일대, 백석면 오산리 일대 등 39개 지역 31.28㎢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마전동 응달말, 장흥면 송추골과 간촌 등 우선 해제 대상 취락 30곳과 집단취락지구 4곳 등 34곳 1.9㎢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행위, 건축물 신·증·개축, 공작물 설치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행위 등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존 주거용 건축물(주택)과 건축 가능한 토지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신청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고시일 이전에 접수됐거나 승인된 인·허가 사항 등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수립 시한을 앞당겨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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