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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서비스 시행

 인천시 연수구는 6월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려주는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1~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및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 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신고 효력 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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