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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량 농약‧비료 판매한 업체 50곳 적발

약효 보증기간 18개월 지난 제초제‧살출제 등 보관하다 덜미
무등록 농약판매, 취급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등록 등 수두룩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농약 등을 판매한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농약‧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50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거짓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등이다.

 

김포시의 한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최근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과천시의 한 원예 자재점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 3개 품목을 진열‧판매했고, 이천시의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의 한 농약판매점은 환풍‧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을 보관하지 않고 야외에 천막을 치고 농약을 보관해 왔고, 부천시의 한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거나 무등록으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변경사항을 미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판매하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불량 농약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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