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아침식사를 거루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조식 지원사업이 정착되도록 시행을 촉구했다.
아침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이다.
지난 2023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청소년기 아침식사 결식률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도 학생 중 40%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통계를 보여왔다.
더욱이 아침식사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아침식사를 거를 경우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사고력, 집중력, 인지능력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학교 조식제공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관할 11,987개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85교만이 조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 급식의 범위를 중식에서 조식으로 확대해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전면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은 ‘학교조식 지원사업 시행 촉구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맞벌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조건으로 다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아침 조식을 제도화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수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조식지원 조례를 개정해 체계적인 학교 조식 시범사업을 조속히 운영해 안정적인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도 보완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는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주식과 부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식을 포함한 급식 제공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추가 해야 한다.
이에대해 김현수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 채널을 강화해 공공급식 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며 “학교 조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확립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