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대포차를 몰고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는 경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17.고3)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남수동 모주유소 앞길에서 대포차를 몰고가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1㎞ 떨어진 거북시장으로 도주했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후진, 오토바이로 뒤따라 오던 동문지구대 전모(41) 경사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몰던 대포차의 번호를 확인한 뒤 번호판을 바꾼 차량등록사업소와 대포차 판매자 등을 역추적,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