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5℃
  • 구름조금강릉 33.2℃
  • 구름많음서울 31.8℃
  • 구름조금대전 32.1℃
  • 맑음대구 34.6℃
  • 맑음울산 34.8℃
  • 맑음광주 32.7℃
  • 맑음부산 31.7℃
  • 맑음고창 32.2℃
  • 맑음제주 33.2℃
  • 구름많음강화 26.8℃
  • 맑음보은 31.0℃
  • 맑음금산 31.8℃
  • 맑음강진군 33.7℃
  • 맑음경주시 35.9℃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예보 '착오 송금 반환' 높은 인기...외면받는 경우도 많아

예금보험공사, 지난해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실행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3억원 반환 성과
소송, 피싱, 정지계좌는 구제 불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이 거절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 송금에 대해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 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 은행에,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 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월평균 지원 신청은 931건 수준이며 금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송금인에게 반환된 건 월평균 약 294건(3억 7000만원)이다.

 

하지만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비대상에 속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환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송금인의 신청 철회(20.5%),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9.8%) 등이 4393건의 비대상 신청 건수 중 64.6%를 차지했다.

 

특히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도 반환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 발생한 착오 송금은 소급 불가 정책으로, 예보의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구제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전 착오 송금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사 자진 반환이 거절된 것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사에 일차적으로 자진 반환을 신청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보이스피싱은 금감원과 금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 범위가 좁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 송금의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의 착오 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착오 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도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예외 사항이 많아 단순 착오 송금만 반환지원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착오 송금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A씨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반환지원 제도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들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쉽지만 구제받기 힘들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업계 관계는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지원해준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 많아 송금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착오 송금 상황에 따라 구제 신청 기관을 잘 구분해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