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남성전용 전화방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에게 윤락을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김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2)씨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내고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최모(38)씨 등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원시 팔달구 주택가 인근 상가에 전화방을 차려놓고 이씨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 전화방을 찾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알선해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