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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자료 자동화기기(ATM) 송출

국민·신한·NH농협은행 협업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관련, 오는 7월 1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민·NH농협·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자동화기기(ATM)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홍보 자료를 송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 개정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전국 지점 ATM기기(4289대)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 홍보에 연이어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NH농협은행 경기도 관내 영업점 및 출장소 212개소 ATM기기에서 입·출금 등 사용 시 안내 화면에서 홍보 문구를 7일간 확인할 수 있다.

 

또, 6월 30일께부터는 국민은행 전국 ATM기기 약 5400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이미지가 송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여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우회전 시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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