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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의 아르케] 언론의 자유와 기자의 책임

 

서울민예총 주최로 광주에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에 출품된 박찬우 작가의 작품 ‘기자 캐리캐처’를 두고 기자들이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박찬우 작가에게 4월 8일까지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납득할만한 조치와 답변이 없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일보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전시 금지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기자협회는 성명서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전시회를 강행하고 언론인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계속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기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기자협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겁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이라는 표현도 웃기고, 언론의 자유와 기자들의 인권을 들먹거리는 것도 가관이다.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언론의 자유를 기자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기자는 뉴스라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언론사의 종업원이다. 물론 언론이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그만큼 대우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다. 언론의 자유도 그 전제에서만 유효한 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과 기자들이 그 전제를 충족해주고 있는가?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의 특권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천부적 권리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기자들을 그 권리의 주체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이자 자기들의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걸핏하면 소동을 일으키는가? 시비지심이 없는데, 수오지심까지 없으니 기자 이전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철학 부재의 상태에서 어설픈 논리로 기자들의 만행을 두둔하는 언론학자들의 책임도 크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때 기자협회는 조건반사의 토끼처럼 반응했고, 일부 언론학자들이 기자들을 옹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과거에 기자들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을 상대로 투쟁했지만, 지금 기자들은 자유의 남용에 허위조작정보를 남발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싸운다. 기득권 기자들의 언론자유 과잉은 진실한 기자들의 자유를 위축시킬 따름이다.

 

이런 공식은 어떤가? C=R/L. 언론의 신뢰도(Credibility)는 규제(Regulation)에 비례하고, 자유(Liberty)에 반비례한다. 자유와 규제가 균형(1)을 이룰 때 언론의 신뢰도는 높아진다고 할 때, 한국 언론의 낮은 신뢰도는 자유의 과잉과 규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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