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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리 온상 사회복지관 비호 의혹 짙다“

이상락, 불법용도변경 및 매입 등 분당사회관 ‘복마전’ 지적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임대나 담보제공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이를 묵인하고 의도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은 “경기도의 허술한 허가로 설립된 한국 YMCA전국연맹 분당사회관이 온갖 사리영업과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이를 9년간이나 묵인, 관계공무원들의 비호와 연루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물과 대지 83억원을 출연한 것처럼 가장한 분당사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경기도는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알고도 9년씩이나 취소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즉각적인 취소조치를 주문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을 편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분당사회관은 임야, 대비, 아파트 등 총 5건의 부동산 약 75억5천만원의 상당을 매입하고도 이를 관장 개인명의로 불법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분당사회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이후 지난 7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취소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관련, 설립 및 공모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짙다며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일체 공개와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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