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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890원' 요구안 제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시간당 1만 89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890원으로 하는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19%가량 높은 수준으로, 월급 환산 시 227만 601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 3608원(월 284만 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 및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을 2015년 적용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1만원이 넘는 요구안을 공개한 만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제출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잡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수립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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