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저소득층 1만 866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원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으로 지난달 29일 기준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만 866가구이다.
지원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2)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