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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 원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등 8000여 가구에 지급

광명시는 지난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으로 약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하게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지난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분증(가구주 또는 위임받은 자)과 도장을 준비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을 확인받으면 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7월 중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02-2680-2264)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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