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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내 불법훼손 ‘천국’

토지형질 변경 및 무허가 건물 신축 등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미조치 ‘태반’최근 3년간 6천700여건 적발하고도 3천100여건만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54% 미처분’도, “행정처분 기간 1년-1년 6개

경기도내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용도 변경 등 불법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도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분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등 그린벨트 보전에 관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7월부터)부터 최근 3년간 토지형질 무단변경 및 무허가 건물 신축 등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2001년 841건, 2002년 1천558건, 2003년 4천60건, 올해 7월말 현재 29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가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건수는 2002년 623건, 2002년 1천202건, 지난해 1천15건에 이어 올 7월까지 225건으로 나타났다.
즉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도가 행정처분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 6천752건 중 3천92건(45.8%)으로 나머지 3천660(54.2%)건에 대해선 아직까지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도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그린벨트 보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가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축사를 창고나 공장,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환경훼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적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최근 불법행위가 줄고 있고 시군마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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