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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세계주철·대광주철·일산금속·한국주조·정원주철, 담합 혐의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

 

한국전력이 진행한 맨홀 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9년간 1016건, 400억원 규모로 진행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세계주철, 대광주철 등에 과징금 21억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주철, 대광주철, 일산금속, 한국주조, 정원주철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한전 사용 맨홀뚜껑 입찰에 참여해 담합했다.

 

1016건 중 조달청 발주는 12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전 발주는 1004건(경쟁입찰)이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전화 등을 통해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 물량이 비슷해지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까지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1016건, 총 40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무려 98.1%에 달하는 99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이 2010년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된 데다, 여러 형태 중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량 급증으로 다른 방식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피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주철에는 5억3200만원, ㈜일산금속에는 5억2100만원, ㈜대광주철에는 5억2700만원, ㈜한국주조에는 5억800만원, ㈜정원주철에는 47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인지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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