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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탈색됐는데 책임이 없다니요”

최근 세탁물 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9월 세탁 심의 건수는 10여건이지만 이달 들어 세탁 심의 건수는 3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세탁소들은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본사에 넘긴 뒤에야 소비자들에세 세탁물이 탈색됐다든지, 오물이 묻었다고 뒤늦게 연락하고 있어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박모(화성시)씨는 지난달 25일 세탁 체인 업체인 하이크리닝에 양복을 드라이 크리닝 할 것을 의뢰했다. 세탁소 업주는 세탁물을 맡긴지 10일이 지나서야 의뢰한 옷에 이물질이 묻어 본사에서 세탁을 하지 않은 채 의류가 반송됐다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지만 박씨는 바지의 절반 이상이 탈색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세탁소에 항의했으나 업주는 발뺌을 해 지난 15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심의 신청을 했다.
박모(용인시)씨는 세탁 체인점인 크린에이드에 지난달 13일 바지 세탁을 의뢰했다. 하지만 세탁소에 맡긴 다음날인 14일 본사에서 바지가 탈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오물이 묻어 세탁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옷에 베인 냄새 때문에 세탁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세탁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 7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세탁물을 맡길 때 업주가 세탁물에 대해 확인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세탁소에 맡길 때나 찾아 올 때 세탁소에서 바로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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