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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비싸게"…편의점주, 야간 물건 가격 올리는 '심야할증제' 요구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주 심야할증제 도입 및 주휴수당 폐지 요구
편의점 운영사 "논의된 내용 없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할증제’ 도입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본사와 협의해 심야(가맹사업법 시행령 기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에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 전편협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편의점주들이 지급하게 될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라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이 외에도 담배 가격의 약 74%를 차지하는 세금 부분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에 따르면 담배 세금 징수를 위해 편의점주들은 월평균 2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20여 년째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5.0% 올렸기 때문에 내년엔 지금보다 한 점포당 평균 월 40만원, 연 5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는 직원을 6명 고용했지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최소 인원만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편협에서) 성명을 냈기 때문에 본사에 요구하는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편협의 성명에 대해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난감하단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관계자는 "전편협에서 어제와 오늘 성명을 통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점상 당장 논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본사에 접수된 정식 요청은 현재로서 확인된 바 없으므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16.5% 인상과 함께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정부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인하됐다.

 

당시 전편협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한다"라면서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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