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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 아파트' 건설사 승소..."철거로 얻을 이익 미미"

건설사 제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
재판부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경기 김포 장릉을 둘러싼 인근 아파트 건설사와 문화재청의 법정 공방에서 건설사가 승기를 들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건설업체 대광이앤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모양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 있다”라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은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 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짓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이 문화재 반경 내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시공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들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법원의 인용 판결을 끌어내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 왕릉 뷰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며 건설사 승소 확률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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