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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금 정산 갈등 심화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타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 대금 정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지주택 홍보관을 연 A업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서울 성내동 지주택의 업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성내동 지주택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몇 달 전 인천에서 새로운 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성내동 지주택 사업에서 현수막 제작을 담당한 장애인단체는 A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며 인천까지 와 집회를 열고 있다.

 

갈등은 A업체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B업체로부터 시작됐다. 장애인단체는 B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곳이다.

 

B업체는 지난해 6월쯤 A업체의 성내동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원모집과 홍보 업무를 대행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A업체와 계약을 위해 공탁금(이행보증금) 5억 원을 걸었고, 성내동 지주택의 조합원 300세대를 3개월 내 모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고비는 30억 원 한도로 집행하며 조합원 모집 목표 달성 시 광고비 잔액을 성공인센티브로 받겠다고 했다. 목표치에 미달되면 실제 투입한 광고비를 돌려받을 수 없고 이행보증금 5억 원도 못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B업체가 모집한 지주택 조합원은 93세대에 그쳤다. 당초 A업체가 말한 토지확보율이 실제와 달라 조합원 모집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게 B업체의 설명이다.

 

B업체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A업체가 땅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성내동 지주택 상황이 구두로 얘기한 것과 달랐다는 얘기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는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특히 불공정계약으로 손실을 떠안게 되면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계좌가 압류됐다. B업체와 A업체가 수수료를 12억 원으로 합의하고 일단락 짓기로 했지만 새로 들어온 성내동 지주택 업무대행사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성내동 지주택은 이미 사업권을 다른 대행사에 양도해 우리는 자금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가 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B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12억 원의 수수료 지급을 성내동 지주택과 신규 대행사 측에 건의했지만 그 쪽에서는 과하다고 판단해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계속해 사업을 방해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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