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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참가 단독·다세대 주택 모집

용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가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조성 비용의 90%인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 후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공사 후 현장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곳에 이어 올해도 주차장 5개소를 지원하고 추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용인시 교통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교통정책과(031-324-3322)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옥 교통정책과장은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련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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