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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여름 휴가철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휴가철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현수막, 온라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등산객 등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산림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석남사, 청룡사 등 주요 산림휴양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시는 이를 적발할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 및 계도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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