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15만 원, 연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대상자에게는 1~6월 지급분 30만 원을 소급해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와 인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리종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신청을 계기로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과 달리 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환수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